육아휴직 근로자가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에 지원금 전액 지원

박진영 기자 입력 : 2025.05.28 18:55 ㅣ 수정 : 2025.05.28 18:55

정부, 28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 심의·의결
구직급여 수급자가 창업시 조기재취업수당 간편 수령
'직무능력은행'에서 해외 직무경험 증빙…공신력 강화
일학습병행 운영자가 지원금 부정수급시 지원액 5배 징수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기준 점검 주기 2년→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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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에 퇴사하더라도 사업주에 육아휴직 지원금 전액을 지급한다. [사진=freepik]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구직자의 조기 재취업을 장려하며, 부정수급을 방지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주가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자진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단축근로 지원금의 50%만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고용보험법'의 개정 내용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또, 구직급여 수급자가 자영업 창업 후 12개월 이상 사업을 유지할 경우, 과세증명자료 등 간단한 매출 증빙만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한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들의 해외 연수 및 인턴십 경험을 공식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도 개정됐다. 정부는 다음달 2일부터 '직무능력은행'에서 해외취업아카데미와 K-Move, WEST 등 해외 일경험 사업에 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해외 직무경력을 공신력 있고 간편하게 증빙할 수 있다.

 

아울러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습기업의 사업주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 부정 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부정수급액 이하의 범위에서만 추가징수가 가능했다.

 

정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했다. 고용·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 공인노무사·세무사의 인가 기준에 대한 타당성 검사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규제 적정성 점검·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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