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금체불 사업주 강제수사율 34.4% 증가…'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수사

박진영 기자 입력 : 2025.05.20 09:40 ㅣ 수정 : 2025.05.20 09:44

고용노동부, 취약 계층 대상 임금 체불 사업주에 집중 수사 실시
김민석 차관, "악의적인 상습 체불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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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최근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를 강화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고용노동부]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고용 취약 계층의 임금을 의도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체포영장 집행 등의 강제수사 실적이 504건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34.4%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3년 4월 193건과 비교하면 2.6배나 증가한 수치이다.

 

고용노동부는 지적장애인이나 외국인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적극적인 구속수사를 실시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지난 3월20일 병원 의류 세탁업체를 운영하면서 의사능력이 미약한 장애인 명의로 별도 통장(일명 '대포통장')을 만들어 장애인의 임금을 지속적으로 착취하고 최저임금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임금조차 제때 지급하지 않은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를 구속한 바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26일 여러개의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을 단기간 고용하고,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을 반복하면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편의점 업주를 구속했다.

 

목포지청은 네팔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사업주의 상습폭행 전모를 밝히고, 임금마저 체불한 돼지농장 사업주를 지난달 28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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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강제수사 업무처리 현황 [그래프=고용노동부]

 

또한, 고용노동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자 체불임금이 즉시 청산되는 사례도 이어졌다.

 

창원 지역에서 창호 제조‧설치업을 하는 사업주가 근로자 5명의 임금 27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연락을 회피했다. 이에 창원지청의 근로감독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잠복 끝에 사업주를 체포하고, 지난달 22일 현장에서 청산했다. 

 

안산 소재 제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의 임금 160여만원을 체불하고 계속된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안산지청 근로감독관은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사업주의 위치를 추적했다. 지난달 14일 체포된 사업주는 같은달 30일 체불임금을 모두 갚았다.

 

한편, 해외 도주 우려가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속한 출국정지 조치를 통해 고액의 체불임금을 전액 청산하는 사례도 있었다. 서울강남지청은 체불 임금이 있었던 미국 국적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가 갑작스럽게 폐업을 결정하자,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2월 말 출국정지 조치를 취했다. 사업주는 약 한 달 후에 근로자 50명의 체불임금 5억8000여만원전액을 지불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강제수사를 통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한편, 근로감독관의 수사역량도 꾸준히 강화해 왔다"면서 "임금체불은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10월 시행을 앞둔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포함해 앞으로도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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