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기업 한전의 민간기업 상대 '채용 갑질' 의혹 확대

김성권 입력 : 2018.10.30 18:09 ㅣ 수정 : 2018.10.30 18:09

[단독] 한전 '채용갑질' 의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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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훈의원측이 30일 한국전력의 H중공업을 상대로 한 추가 채용갑질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중 특정사실과 무관함. ⓒ연합뉴스

이훈 의원 측 본지와의 통화서 "한전 팀장 딸 등 퇴사자 포함하면 특혜채용 10명 이상" 

 

국내 최대 공기업의 민간기업에 대한 '채용압력' 관행화 가능성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한국전력의 H중공업 상대 '채용 갑질'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문제가 전수조사로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이 민간기업을 상대로 영업을 빌미로 특혜채용을 요구한 것은 인화력이 강한 사안이다. 민간기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채용 갑질'이라는 점에서 전면적인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지난 29일 H중공업이 한전 측의 압력을 받아 한전 지역본부 고위 임원의 자녀를 특혜 채용했고, 이후 그 자녀를 영업로비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이훈 의원 측은 30일 H중공업을 상대로 한 추가 채용갑질 의혹을 제기했다. 이훈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한전 스마트그리드 팀장의 딸도 H중공업에 입사한 후 업무강도가 높은 AS팀(고객지원부서)에 근무하다가 퇴사하는 일이 있었다"며 "퇴사한 직원까지 포함하면 한전 임직원 자제로 특혜 채용된 인원들은 10여명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실은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채용 비리 외에도 추가적인 사례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전이 사업발주권이라는 권력을 활용해 민간기업에게 채용압력을 가하는 것을 관행화했을 가능성에 의혹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한전 광주전남지역본부 반 모처장 채용압력 의혹은 빙산의 일각?

앞서 이 의원실은 H중공업이 지난 2013년 1월 신입사원을 뽑는 과정에서 한전의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전력관리처장으로 근무했던 반모 처장의 아들 반모 씨를 1차 서류심사에서 탈락시켰다가 다시 최종 합격처리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린 제보자는 반모씨가 1차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H중공업 영업1팀장인 김모 씨가 오픈된 사무공간에서 '이 사람이 어느분의 자제분인줄 알고 떨어뜨리냐'고 흥분했고, 상급자인 안모 상무에게 이를 보고해 다시 합격 처리됐다고 전했다.

 

최종합격된 반모 씨는 직무교육을 받은 후 전력영업1팀에 배치됐고, 1년 반은 부산 경남·경북지역본부 업무를 보다가 1년 반 뒤부터 아버지가 근무하는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업무관할 구역에 포함됐다.

 

당시 H중공업은 신한울 원전 1·2호기의 변전기·차단기 공사를 수주한 후 공사비를 올리기 위해 설계변경 승인 로비를 벌이는 중이었다. 설계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값비싼 부픔을 공급해 수익률이 떨어질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한전은 애초에 설계변경 요구에 부정적이었지만 반모 씨가 한전 광주전남지역본부의 처장으로 있던 아버지를 만나고 온 후 문제가 해결됐다.

 

이 의원은 "공기업 고위 임직원의 자녀를 입사시키고 이를 통해 영업활동에 활용하는 과정에 특혜와 부당 지시, 청탁 등이 있었는지 조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전 자체 감사서 반 처장과 H중공업 팀장 등 의혹 당사자 진술만 조사

이 의원실은 또 채용 비리 사실이 문제된 후 진행된 한전의 감사 내용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감사실에서는 이해 당사자인 반모 씨와 H중공업 전력영업1팀장 단 두명만 불러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조사과정에서 전력영업1팀장은 "반모 씨가 한전 반 처장의 아들이라는 것을 서류전형 합격 후 인사지원팀에서 본인에게 알려줘 인지했다"고 진술했다.

 

전력영업1팀장의 진술 내용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았는데도 감사실이 당사자의 답변만 받아들여 특혜채용 비리를 사실무근으로 결론지었다는 것이다. 이는 한전이 비리 사실을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지도 않고 고의적으로 은폐하려는 의도로 비춰진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최종합격도 못 한 1차 서류합격자를 전력영업1팀장에게 연락을 줬다는 것 자체가 수상하다"며 "이는 본인 스스로 '채용 비리를 공모했어요'라고 실토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피의자로 볼 수 있는 당사자 두 사람만 조사하고 무혐의로 처리한 것은 감사의 기본사항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훈 의원은 "공기업 고위 임직원의 자녀를 입사시키고 이를 영업활동에 활용하는 과정에 특혜와 부당 지시, 청탁 등이 있었는지 조사해야한다"며 "이러한 사례가 추가로 더 있는데 사법기관의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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