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모티브, K11 복합형소총 지체상금에 대한 소송 제기해 승소

정부의 설계 변경에 따른 납품 지연...재판부, 업체 책임 인정하지 않아
김종대 의원, “K11은 도전 자체로 의미 있는데 방산비리 취급 받아”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S&T모티브’는 K11 복합형소총 지체상금 부과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심에 이어 최근 항소심인 2심에서도 완전히 승소했다.
지체상금이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한 때 이행 지체에 대한 손해 배상 성격으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지난 8월 16일 서울고법 제6민사부(부장판사 이정석)는 ‘S&T모티브’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K11 복합형소총의 지체상금에 대한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30.42억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K11 복합형소총은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2008년 연구개발이 완료돼 2010년 방사청과 주계약업체인 S&T모티브가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 K11은 화기 및 복합소총 체계는 S&T모티브가, 사격통제장치는 이오시스템, 공중폭발탄은 풍산 및 한화가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S&T모티브가 계약 납품한 K11 복합형소총은 1차 양산한 914정의 납품 과정에서 사격통제장치 설계 결함 등의 문제가 발견됐고, 이에 대한 기술 변경 및 양산 적용 과정에서 납품이 지연돼 127.73억 원의 지체상금이 발생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군수조달 분과 심의를 통해 계약상대자인 S&T모티브의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97.31억 원은 면제했고, 업체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30.42억 원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S&T모티브는 정부의 설계 변경에 따른 납품 지연이어서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방사청을 상대로 지체상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30.1억 원은 지체상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고, 금번 항소심(2심)에서 부과된 지체상금 전액이 인정되지 않아 완전 승소했다.
재판부는 본 사건의 납품 지연은 방사청이 K11 복합형소총의 연구개발 당시 발견하지 못했던 총기의 설계상 결함을 양산 단계에서 보완하는 과정에서 지연된 것으로, 원고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가 청구한 대금 전액과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번 항소심에서 S&T모티브에 부과된 지체상금 전액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가 승소함으로써, 국회의 요청으로 현재 진행 중인 K11 복합형소총의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감사 결과는 9월 초순경 나올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6일 ‘진화적 국방 연구개발’ 주제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우리 무기개발은 나사 하나만 부러져도 무조건 멈추게 된다”면서 “K11 복합형소총은 도전 자체로 의미가 있는데 국회에 오면 방산비리로 취급받고 있으며, 이는 정치계 책임이 크고 국방위에서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 외에도 현대중공업(윤봉길함), KAI(수리온), 한화디펜스(K9자주포), 현대로템(K2전차), LIG넥스원(TMMR), 대한항공(UAV) 등 주요 방산업체들이 방사청과 지체상금 소송을 벌이고 있다.
방사청은 지체상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체상금률 인하, 지체상금 상한제,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 설치 등 여러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소송 중인 업체들이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많아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