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과 비슷한 듯 다른...부영 이중근 회장 재판결과 주목
비슷한 듯 다른 이재용, 이중근 재판

[뉴스투데이=이상호 전문기자]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항소심 결과에 재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회장과 함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현재 서울고등법원의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혐의내용은 횡령 등 비슷한 점과, 뇌물죄 등 다른 내용이 공존한다. 그러나 액수는 다르지만 두 사람 모두 핵심은 횡령혐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내달 22일로 예정된 이중근 회장의 항소심 결과가 주목되는 것이다.
▶검찰,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검찰은 지난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중근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에서 인정된 횡령액은 366억원, 배임은 156억원이다. 반면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고 부당수익을 챙겼다는 내용의 '임대주택사업 비리'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검찰은 중형 구형과 함께, “1심이 무죄를 선고한 일부 혐의들을 유죄로 판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중근 회장, “주식 100% 보유” “준법감사제도” 밝힌 이유
이에 대해 이중근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이유를 막론하고 이번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후회스럽다”면서 “주인의식을 갖기 위해 회사를 상장하지 않고 100% 주식을 소유한 제가 개인 이익을 위해 회사를 운영하지는 않았다. 회사가 곧 이중근이기 때문”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회장은 또 “이제 늙고 몸도 불편해 얼마나 더 일할 지 자신이 없으나,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준법감사제도를 고치고 오래도록 존재하는 회사를 만들고 은퇴하려 한다”며 “평생 일군 회사를 잘 정리할 기회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이중근 회장의 최후진술은 의미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첫째, 횡령범죄에 대해 법원은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최대 주주 지분이 100%에 가까운 사실상의 개인회사에 대해서는 사주가 회사자금을 달리 사용하더라도(횡령) 이를 무겁게 보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횡령은 공금이나 남의 돈을 빼돌리는 것을 말하는데, 개인 회사의 경우 비난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둘째, 이중근 회장의 준법감사제도 확립 등 투명경영 다짐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지난 10월25일 열린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이어 잇달아 투명경영과 관련한 ‘훈계’를 해온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중근 회장, 집행유예 여부에 촉각
지난해 2월 구속된 이중근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11월에 있었던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내달 22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는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횡령 액수가 무려 366억원에 달한다는 점이 큰 부담이다. 반면 이 회장이 고령인데다 1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날 정도로 건강이 좋지않은 점, 자신이 회사 주식을 거의 100% 소유한 사실상 개인회사에 대한 횡령이라는 점에서는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다 보니, 이부영 회장에 대한 선고 결과가 이재용 부회장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하지만 이 부회장에게도 횡령죄가 적용되긴 했지만 이중근 회장과 달리 사생활 등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것, 횡령액수가 1/4에 불과한 점 등이 큰 차이로 꼽힌다.
실제,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유무죄 다툼을 하지 않겠다는 재판전략을 세우고도 손경식 CJ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도 의도적 횡령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빼앗긴 돈’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서울고법 출신 변호사는 “형법상 횡령죄는 기본적으로 절도죄와 같은 범죄인데, 사생활 등 자신을 위해 돈을 쓴게 아니라 회사의 안녕과 존속을 위해, 그것도 뜯긴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비난 가능성이 없거나 매우 낮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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