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공공기관 채용비리2234건의 11가지 유형

(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
275개 공공기관 지난 5년간 전수조사, 총 2234건 채용비리 적발
점수조작, 낙하산 특혜 채용등은 금감원 등 일부 기관 아닌 전반적 ‘적폐’
모집공고, 서류전형, 면접 전형 등 각 단계 합치면 비리유형 11가지
채용비리 혐의 심각한 사례 23건은 수사의뢰, 143건은 징계 추진
정부가 275개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통해 총 2234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다. 2234건은 잠정 집계된 수치이므로 향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채용비리 유형은 ,부당한 평가기준 운용 ,부정한 지시·청탁 등과 같은 ‘직접적 방식’에서부터 심사위원 구성 부적절 ,모집공고 위반, 선발인원 변경 ,채용요건 미충족 등 ‘우회적 방식’에 이르는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수 조작, 기관장 지인 및 지역 유력인사의 자녀의 낙하산 특혜채용 등의 채용비리가 금융감독원이나 강원랜드 등 일부가 아니라 전체 공공기관에 만연한 부패문제임이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셈이다.
조사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일부는 2013년 이전 포함) 5년간이고 정규·비정규직 및 전환직 채용 등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법무부·경찰청·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 20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점검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143건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고 23건은 수사의뢰를 할 방침이다.
채용비리 신고센터 접수된 290건의 제보 중에서 21건은 이미 수사의뢰 조치를 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824개 지방공공기관, 권익위원회 주관으로 272개 기타 공직유관단체 특별점검도 연말까지 진행한다. 김용진 차관은 “19개 심층조사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22일까지 3주간 현장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채용비리 문제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유형들.
①점수조작, 고득점자 깍고 특권층은 올리고=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점수를 조작해 특혜채용을 했다. A 공공기관은 올해 채용업무 담당자가 특정 응시자들을 면접 대상에 선발하고자 임의로 경력 점수를 조작했다. 부정 선발자의 경력 점수는 원래대로 반영하는 반면에 고득점이 예상되는 응시자들의 경력 점수는 깎아서 합격자를 뒤바꾸는 방식을 활용했다.
②가점 누락시켜 탈락시키고 지역유지 자녀 채용=B 공공기관은 재작년에 면접에서 가점 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하지 않아 불합격 처리함으로써 청탁을 받은 지역 유력인사의 자녀를 합격시켰다.
③공공기관 장의 ‘낙하산 채용’후 승진 재임용=인사청탁을 받은 기관장의 ‘낙하산 채용’도 있었다. C 공공기관은 2011년에 기관장이 공개채용 절차를 밟지 않고 지인이 소개한 사람을 특별채용했다. 더욱이 계약기간 종료 시점을 앞두고 상위직급으로 올려 재임용해버렸다.
④공공기관 장의 ‘낙하산 채용’ 후 정규직 전환=D 공공기관은 2011년에 기관장이 지인 자녀의 이력서를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하면서 직접 채용을 지시했다. 지인 자녀는 계약직으로 특혜채용된 다음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⑤이메일만 보내도 채용=E 공공기관은 지난 2014년에 외국에 거주하는 기관장 지인에게 이메일을 통해 응시하도록 했다. 물론 그 지인은 채용됐다.
⑥심사위원 60%와 기관장, 사적 모임 회원 채용=F 공공기관은 2014년에 응시자와 동일한 사적 모임의 회원들을 면접위원으로 참여하게 했다. 전체 면접위원 5명 중 3명이 모임 회원이었다. 그리고 같은 사모임 회원인 기관장이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 없이 채용을 지시해 합격됐다. 면접위원들중 최소 3명이 높은 점수를 부여했음은 물론일 것이다.
⑦면접위원 아닌 ‘제 3자’가 면접장에 나타나 합격시켜=G 공공기관은 2016년에 면접위원이 아닌 인사가 면접장에 들어갔다. ‘제 3자’인 그는 면접 대상자 2명 중 합격시키려고 작심한 1명에게만 질의를 했고 물론 질의를 받은 응시자가 합격됐다.
⑧부모 직업 적은 이력서보고 고위인사 자녀만 선발=‘흙수저’ 청년들에게 더욱 참혹한 사례도 있었다. H 공공기관은 2013년에 내부위원만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에게 응시자들의 부모의 성명, 직업, 근무처가 적시된 응시원서를 제공했다. 심사위원들은 기관 내 고위급 자녀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고위층 자녀만 채용되는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된 실현된 것이다.
⑨ ‘은밀한’ 채용공고와 특권층 위한 선발인원 확대= I 공공기관은 2014년에 채용공고를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지 않고 협회 등의 홈페이지에만 은밀하게 공시했다. 기관 내 전직 고위직이 알선·추천한 특정인들을 뽑기 위한 첫 번째 수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높아졌다. 더욱이 ‘부정입사 예정자’들은 성적도 좋지 않았던 것 같다. 이에 선발 인원을 돌연 늘렸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2~5배수 범위로 선정하기로 했으나 합격배수를 30배수, 45배수로 확대했다. 이런 난리를 피운 끝에 당초 염두에 뒀던 특권층 자녀가 합격의 기쁨을 맛보았다.
⑩특권층은 채용조건 미달해도 채용=경력이 없는 것과 같은 채용요건 미달의 경우에도 ‘특권층’이면 뽑았다. J 공공기관은 2014년 경력 직원 채용 시 필요서류(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없이 서류·면접심사를 실시하고 해당 분야 경력이 없는 무자격자를 특별채용했다.
⑪모집 공고문엔 ‘상경계열 박사’ 구인, 실제로는 비전공자 특채=K 공공기관은 2012년에 채용 공고문에 전공 및 학위를 상경계열 박사로 명시해놓고 정작 이와 전혀 무관한 응시자를 서류 전형에 합격시켰다. 면접에서도 기관장이 임의로 배석하면서 해당 응시자에 대한 지원 발언을 했다. 물론 비상경계열인 그는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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