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 회장 1심선고, 일부 유죄로 징역 1년 8개월·집행유예 2년

강이슬 기자 입력 : 2017.12.22 15:58 ㅣ 수정 : 2017.12.22 17:11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법원은 롯데 총수 일가 경영비리와 관련해서 롯데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신동빈 회장 1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신 회장에게 적용한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 △총수 일가 급여지금 횡령, △롯데피에스넷 불법지원에 대한 혐의 중 롯데시네마 매점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법원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 회장이 공모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관계자인 서미경 씨에게 롯데쇼핑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저렴한 값에 임대 형식으로 넘겨줬다는 의혹에 대해 업무상 배임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신 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를 받아 신 이사장과 서 씨에게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저렴한 가격에 임대해 넘겼으며, 이 과정에서 779억원의 업무상 배임을 저질랐다는 혐의를 적용받았다. 롯데시네마 매점은 극장 사업 이익의 50%를 차지하는 ‘알짜’ 사업이다. 롯데쇼핑이 직접 운영했다면 롯데쇼핑의 매출이 될 수 있었던 이익을 총수 일가에게 몰아줬고 보았다.
 
한편 법원은 신 회장과 황각규 롯데지주 공동대표가 롯데피에스넷에 기공을 끼워 넣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다.
 
롯데피에스넷 불법지원 혐의는 신 회장이 롯데피에스넷 ATM기를 구입하면서 아무 역할이 없는 롯데기공을 끼워넣어 39억원의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사건이 문제가 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계열사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롯데피에스넷 주식을 92억원에 사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책임 추궁과 후계 경쟁에서 불리해질 것을 우려한 신 회장이 자신의 경영실패를 감추기 위해 이같이 계열사 자금을 무단으로 끌어와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투자하도록 해 손해를 입혔다고 봤다. 
 
이와 함께 법원은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이 공모해 신 총괄회장과 서씨의 딸인 신유미 씨에게 부당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다.
 
신 회장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롯데 총수 가족들에게 509억원에 이르는 급여를 지급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신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지시로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10년 간 391억원, 서 씨에게 117억원의 급여를 지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실질적으로 신 회장이 서씨와 서씨의 딸인 신유미 씨에게 급여가 지급되고 있었다는 걸 파악했고, 이를 통해 신 회장이 암묵적으로 부당 급여지급을 인정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신 회장은 지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 벌금 1000억원을 구형받았었다.

댓글(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
 

주요기업 채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