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투데이] 금융위원회가 라임 사태 관련 제재 수위를 놓고 막판 고민 중이다.
고민의 대상은 박정림 KB증권 사장 제재 수위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지주사인 KB금융은 물론 당사자인 KB증권과 자본시장 전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박 사장의 제재 수위는 문책 경고 수준의 중징계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보다 강경한 주장이 최근 일부 금융위 위원들 사이에서 제기됐고, 이 때문에 (금융위)내부적으로 징계 수위에 대한 조율이 늦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종규 KB금융 회장을 이을 회장 후보군까지 이름을 올리고 있는 박 사장 입장에서는 악재일 수밖에 없는 소식이다.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능력 있고 촉망받는 경영인 한 개인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라임 사태에 따른 책임에서 박 사장이 벗어난다거나 경징계 등으로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우리 자본시장의 선진화는 더욱 후퇴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공적인 책임과 관용은 별개의 문제다.
앞서 증권가에는 박 사장에 대한 징계가 경감될 수 있다는 분위기도 일부 감지됐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위 징계 처분에 불복, 소송을 진행할 때였다.
실제로 대법원은 금감원이 ‘DLF 사태’ 책임을 두고 손 전 회장에게 내린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고, 이러한 분위기 때문인지 증권가에는 KB증권 박 사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처분이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로 감경 처분될 것이라는 해석이 팽배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기류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방침으로 돌아섰고, 이복현 금감원장도 시장 교란 행위와 관련 '직을 걸고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박 사장의 라임 사태 관련 징계 수위가 경감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진 상황이라는 게 금융당국 안팎의 전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금융당국은 KB증권과 하나증권 등 주요 증권사의 ‘불법 자전거래’ 의혹 등을 검사해 위법 사항을 확인하면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이 역시 박 사장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만기 미스매칭(불일치)을 통해 과도한 목표수익률을 제시하면, 자금시장이 경색되거나 대규모로 계약 해지가 발생했을 때 환매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할 수 있다며 최근 KB증권과 하나증권의 자전거래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감원은 법상 금지하고 있는 고유재산과 랩·신탁재산 간 거래, 손실보전·이익보장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KB증권은 문제가 된 이번 채권거래에 대해 “자본시장법에서는 수익자가 동일인인 경우의 계좌 간 거래는 자전거래를 인정하고 있다”며 “새로운 고객의 자금이 입금되는 경우에는 직전 고객의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아닌 운용자산을 시장에서 매수해 대응한다. 그 외 만기가 도래하거나 환매를 요청하는 경우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해 대응하고 있다”며 불법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KB증권 주장대로 이번 채권거래에 불법의 소지가 없다면 금감원 검사에서 밝혀질 것이고, 금융당국도 제도 개편 등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밟으면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고 대내외 시장참가자들의 신뢰를 얻으려면 라임사태와 같은 자본시장 교란 행위가 다시는 발을 붙일 수 없게 해야 한다. '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와 유지' 그것이야말로 금융당국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