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이야기]⑪ 직장인 A씨의 ‘성과급제’ 아니라 승진한 사연
정소양
입력 : 2017.12.08 18:55
ㅣ 수정 : 2017.12.08 18:55

▲ (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 ⓒ픽사베이
(뉴스투데이=정소양 기자)
신제품 담당 부서 직원, 3년만에 대리에서 부장으로 승진
엄격한 연공서열이 적용되는 ‘호봉제’, 연봉 못올리자 대신에 승진으로 경제적 보상
A기업에서 ‘호봉제’가 낳은 승진 사례가 흥미롭다. 사업 다각화를 위해 2015년 진출한 신제품의 호실적으로 관련 부서 대리가 부장으로 초고속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A기업의 한 직원이 계속되는 승진으로 현재 부장이 되었다. 이 직원은 처음에는 대리일 때 신제품 사업 부서를 담당하게 되다. 그런데 그 부서의 호실적이 계속됨에 따라 매년 승진을 통해 3년만에 현재 부장 자리까지 올랐다고 한다.
이러한 초고속 승진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A기업이 연봉제가 아닌 호봉제를 택했기 때문이다. 연봉제를 택할 경우 연봉협상을 통해 연봉을 올려주면 되지만 호봉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세월이 지나야 월급이 오르는 연공서열제가 원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적에 대한 보상을 위해 승진이라는 제 3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신제품의 호실적으로 관련 부서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올려줘야 하지만 성과급을 주기 어려운 임금체계이므로 대신에 승진으로 연봉을 올렸다는 얘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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