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송은호 기자 / 그래픽=가연주,정유경)
지난달 31일 출시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무주택 세대주라는 가입조건이 달리면서 청년들의 주거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가진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하고 우대금리와 세제 혜택을 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출시 전부터 연 최대 3.3%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으로 관심을 끌어왔다.
금전적 혜택을 더한 만큼 가입조건도 붙었다. 바로 만 19세부터 만 29세 사이에 연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이다. 바로 무주택 세대주라는 조건 때문에 청년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온다.
© 뉴스투데이 & m.news2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