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불만 자초한 강제시청 광고정책 갑자기 발표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 유투브가 창작물을 보기 전에 건너뛰기(스킵)할 수 없는 광고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왜 하필 광고분량을 15초와 20초짜리로 한정했는지 그 배경을 놓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유튜브 테크팀 소속 동영상 채널 ‘크리에이터 인사이더’는 지난 24일 “기존 일부 파트너들만 이용 가능했던 ‘스킵할 수 없는 광고’를 모든 크리에이터가 선택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정책은 조만간 구글이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이 정책이 시행되면 이전에 올린 동영상까지 일괄 적용된다고 유투브측은 덧붙였다.
유투브는 그동안 일부 창작자들이 건너뛰기를 할 수 없는 30초짜리 광고를 고집한 데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여왔다. 유투브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수차례 30초짜리 강제시청 광고를 막겠다는 뜻을 밝혔고 올해 1월부터 일부 시행에 옮기기도 했다.하지만 이 조치가 시행에 들어간지 수개월이 채 안돼서 갑자기 건너뛰기 할 수 없는 광고를 허용한다고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그동안 광고를 5초 후 건너뛰기 할 수 있었던 소비자들은 최대 20초까지 광고를 의무적으로 볼 수 밖에 없어 불만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상 제작자들은 지금처럼 5초 이후 스킵할 수 있는 광고를 내보낼지 아니면 스킵할 수 없는 15초짜리 혹은 20초짜리 광고를 내보낼 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유투브가 스킵이 불가능한 광고를 15초와 20초짜리로 한정한 것은 방송과의 차별성을 의식한 것으로 시장은 해석하고 있다.
보통 방송광고는 극히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대부분 30초짜리로 제작된다. 유투부는 내부적으로 6초짜리 광고를 강제로 시청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6초로는 충분한 메시지 전달이 안된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그 중간인 15초짜리와 20초짜리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