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박혜원 기자, 그래픽: 가연주, 정유경)
여성가족부는 31일 내년부터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월소득 564만원 이하의 3인 가구에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 비율도 영아종일제 기준으로 높아져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아이돌봄 가구가 4만6천 가구에서 9만 가구로 두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제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 시간 한도도 연 60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늘어났다.
또한 여가부는 아이돌보미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휴일·야간 근로수당을 비롯해 4대 보험금, 퇴직 적립금을 법정수당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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