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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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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우
입력 : 2018.11.12 14:29 ㅣ 수정 : 2018.11.12 14:42


[글: 이지우 기자, 그래픽: 박현규]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전월세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기간을 6년에서 8년으로 확대하고, 기존 주택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최대 90% 이내)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특히 시가 대출금리의 최대 1.2%P까지 이자를 보전해줘 이자 부담을 타 전세자금 대출 대비 절반정도(약 1.7%P)로 낮췄다. 이자지원기간은 기존 최장 6년에서 8년까지 연장된다.
 
기본지원은 2년 이내로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대출금의 10% 상환 시 4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또 추가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가 늘면 자녀 1명당 추가 2년(최대 4년) 이내 연장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신혼부부의 주거환경 안정을 돕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다.




hap2ji@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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