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검색
https://m.news2day.co.kr/article/20181122115274

상민통운, 지입차주를 위한 세무신고 요령 안내 동영상 서비스

글자확대 글자축소
김연수
입력 : 2018.11.22 16:40 ㅣ 수정 : 2018.11.22 16:40


상민통운, 첫 ‘지입 백과사전 편’으로 지입차주 위한 세무 신고 요령 강의

[뉴스투데이=김연수 기자] 지입차 업계를 이끌고 있는 상민통운이 22일 첫 번째 ‘지입 백과사전 편’으로 지입차주를 위한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무 신고 요령’ 안내 동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상민통운은 장성주 고문 세무사를 모시고 세무신고에 대한 각종 팁에 대해 안내했다.

장성주 세무사는 “개인사업자가 신고해야 할 세금에는 일 년에 두 번인 부가가치세와, 일 년에 한 번인 종합소득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가가치세는 1월1일~6월 30일까지 거래분에 대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 7월 1일~12월 31일까지 거래분에 대하여는 그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종합소득세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래분에 대하여 그 다음해 5월 31일까지 신고한다”고 신고 시기에 대해서도 정리했다.

신고하는 방법으로는 인터넷 전자신고, 세무서 방문 통한 직접신고, 세무사 통한 신고 대행 서비스가 있다고 전했다. 상민통운의 경우 지입차 회사 고문 세무사가 있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이어, 자동차 구입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경차(모닝, 스파크), 화물 자동차(포터, 스타렉스, 밴 등), 9인승 이상 차량(카니발, 스타렉스 등), 오토바이(125CC이하), 전기자동차(길이3.6m이하, 목 1.6m이상)이 해당된다고 전했다.

또, 비용처리 공제가 안 되는 항목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일곱 가지 유형에 대하여도 안내했다.

마지막으로 세금 신고 관련한 주의 사항으로 “신고날짜를 잘 지켜야 한다” 당부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게 되면 최소 20%에서 40%까지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고,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연 10.95%의 무거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 뉴스투데이 & m.news2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

JOB 많이 본 기사

  1. 1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하지만 '일시금 수령' 폐지는 사실무근
  1. 2 [지금 일본에선(817)] 급증하는 장기 체류 외국인에 규제카드 만지작
  1. 3 '65세 정년 연장' 신호탄 쏜 김민석 총리... 양대 노총과 청년층 간 미묘한 갈등 조짐
  1. 4 [직장 돋보기 분석] 한화손해보험, 평균연봉1억600만원인 최초의 민족자본 손보사, 나채범의 '여성 특화' 전략이 성장 주도
  1. 5 [SK AX가 일하는 법] AI로 채용하고, AI로 일한다… AI 산출물에 대한 해석력이 중요해져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