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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알면 좋은 2019년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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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슬
입력 : 2018.12.31 15:50 ㅣ 수정 : 2018.12.31 15:50

[글: 강소슬 기자, 그래픽: 가연주] 2019년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들에 직장인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최저시급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인상, 일하는 저소득층 소득지원과 자녀 양육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규모 증가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서 직장인들이 알아두면 좋을 정보들을 영상 속에서 정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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