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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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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입력 : 2019.01.15 15:31 ㅣ 수정 : 2019.01.15 15:31

[글: 이지은 기자 그래픽: 가연주] ‘13월의 보너스 또는 마이너스’로 불리는 직장인 연말정산이 15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 오전 8시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

 

근로자는 15일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2018년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18일 오전 8시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및 공제자료 제출 등을 할 수 있다. 25일은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이다.

 

자세한 정보를 영상 속에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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