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 도미노 한국 상륙…전세계 확산에 구글은 반발

이원갑 입력 : 2019.07.08 14:59 ㅣ 수정 : 2019.07.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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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캘리포니아 구글 본사 모습. [사진제공=구글]

[뉴스투데이=이원갑 기자] 프랑스가 물꼬를 텄던 세계적인 ‘구글세’ 부과 흐름에 우리나라도 탑승하면서 7월부터 구글의 주 수입원인 광고 수익에 부가가치세가 매겨지고 있다. 구글은 적극 반발하는 모양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프랑스 하원은 이른바 ‘구글세’ 법안을 승인했다. 세계 연매출 7억 5000만 유로(한화 약 9930억원) 이상의 다국적 IT기업 중 프랑스 역내 매출이 2500만 유로(한화 약 330억원)를 넘는 곳에 대해 매출의 3%를 세금을 걷는 법안이다.

 

프랑스는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 차원에서 다국적 IT기업의 수입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기 위해 애썼지만 전체 표결에서 수용되지 못했던 바 있다. 이에 지난 1월 프랑스는 선제 조치 차원에서 개인정보 관리 문제를 이유로 구글에 한화 기준 약 66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합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구글세’ 부과 흐름은 오히려 본격화하고 있다. 해당 표결이 있기 두 달 전 영국은 오는 2020년 디지털 플랫폼 업체들에 대해 과세할 것임을 밝히고 2%라는 구체적 세율도 공개했다. 지난 6월 G20 정상회의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한 범국가적 협의체가 출범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일 이미 부가세 일부개정안이 이미 시행에 들어가 구글·페이스북·아마존·에어비앤비와 같은 해외 IT업체의 부가세 납부 범위가 늘어났다. 다만 이들과 국내 사업자 간의 B2B 거래와 관련한 부분은 빠졌다.

 

종전까지는 이들이 한국에서 거두는 수익에 대해서는 앱 결제 수수료 외에 주 수익원인 인터넷 광고나 클라우드 수입, 숙박 공유 사업 등에 대해 부가세를 매길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다. 국외 사업자라도 해당 업종에서 세금을 걷을 수 있도록 법에 명기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외 기업들은 ‘인터넷광고’, ‘클라우드컴퓨팅’, ‘공유경제’, ‘O2O’ 등 IT 환경 변화에 따라 나타난 신종 사업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처럼 국내 법인을 거치지 않아 세금도 내지 않던 사업들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편입됐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공동발의자 박선숙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명과 함께 낸 것으로 같은 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같은 세계적 흐름에 IT업계 ‘맏형’ 구글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우회적으로 반대 의견을 게재하고 있다.

 

지난 6월 27일 카란 바티아 구글 부사장은 이 블로그에서 각국 재무장관들의 협의를 언급하면서 “구글은 다국적 기업 과세와 관련해 종합적이면서 국제적인 프레임워크를 새로이 만들어 나가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그는 각국의 ‘구글세’ 부과와 미국의 이해관계 충돌을 언급하면서 “몇 안 되는 미국 기술기업들만 특정해서 (각국이) 세금을 매기면 이는 미국의 조세권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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