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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보미·방과후학교 강사 등 1인당 50만원 한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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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보연 기자
입력 : 2021.04.06 15:25 ㅣ 수정 : 2021.04.06 15:25

12일부터 신청 가능, 1차 지원 받은 사람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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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연합뉴스]

 

[뉴스투데이=염보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 돌보미 등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학교 강사를 대상으로 지원금 사업이 2차로 실시된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가능하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방문 돌봄 종사자 등 한시 지원금' 2차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재가 요양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아 돌봄, 가사 간병 서비스, 산모 신생아 서비스, 아이 돌보미 등 방문 돌봄 서비스 7개 직종과 방과후 강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인당 50만원씩 지급한다.

 

지난 1∼2월 진행한 1차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2차 사업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2차 사업 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 공고일인 이날 현재 지원 대상 업무에 종사 중이고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노무 제공 시간은 관계 기관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DB에 등록되지 않은 시간은 기관의 확인이 있으면 인정된다.

 

방과후 강사가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 수업 축소로 불가피하게 근무를 못 했다면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계약 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다.

 

또한, 지난해 연 소득이 1300만원 이하여야 한다.

 

1차 사업에서 1000만원 이하로 연 소득을 제한했던 부분을 완화했다. 다만 신청자가 예산 범위를 넘을 경우 저소득자를 우선 지원하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탈락 가능성이 커진다.

 

지원금 신청은 이달 12일 오전 9시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누리집에서 진행된다.

 

첫 주 평일인 12∼1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 신청이 가능하다. 월요일인 12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사람이 신청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사람은 근로복지공단 지사 등을 방문하면 직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다.

 

노동부는 신청자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7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전담 콜센터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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