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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로나로 매출 90% 이상 감소한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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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보연 기자
입력 : 2021.06.05 09:50 ㅣ 수정 : 2021.06.05 09:50

계약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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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서울 명동의 한 가게에 코로나19로 인한 잠정휴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염보연 기자]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90% 넘게 감소한 것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의류와 액세서리 도소매 업체 A사가 부동산 관리회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19년 5월 B사와 서울 명동의 20평 규모 상가 건물 1층을 임차하는 계약을 맺었다가 1년여 만인 이듬해 6월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B사에 통보했다. 계약 만료일인 2022년 5월까지 2년이 남아있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해 매출이 90% 이상 감소했기 때문이다.

 

양측이 맺은 임대차계약에는 ‘화재·홍수·폭동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90일 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30일 전 서면 통지 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다.

 

하지만 B사는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망가진 것이 아닌 만큼 계약 해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A사는 작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주며,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90% 넘게 감소한 것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90일 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계약해지 조항이 없더라도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던 현저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고 이는 계약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며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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