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사회' 진입…'보험산업'이 갖춰야할 과제는

[뉴스투데이=고은하 기자] 최근 국내에서는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수화는 질병 및 장수 리스크를 증가시키고 고령층의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실태와 보험산업의 과제'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급속한 고령화 과정으로 요양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2008년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됐다. 하지만 증가하는 요양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장기요양서비스(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중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된 자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해 지급하는 '현금' 등을 의미한다.
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험 방식의 재원이다. 일반적으로는 공적부문에선 강제 보험방식과 조세로 사적 부문에선 임의 보험방식으로 운영된다.
■ 국내 요양보험(서비스)의 수급자 실태
국내에선 요양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요양서비스 수급자는 곧 요양보험 수급자라고 할 수 있다.
2019년 요양보험 수급자 수는 73만2000명으로 전체 노인인구 대비 9.1%이다. 이 비율은 2013년 6.5%에 비하면 6년 동안 2.6%P 증가한 수치다.
수급자 증가율은 2014년 8.5%에서 2019년 12.9%로 급속히 증가했다. 이는 동기간 노인인구 증가율(4.4% ⇒4.9%)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왔다는 부분에서 향후 수급자 규모는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요양서비스에 대한 보험산업 참여 제약

실제로 국내 요양서비스는 재가시설 중심이다. 요양시설이 9인 이하 소규모 시설(전체의 60%) 중심으로 운영돼 서비스 질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소규모 요양시설은 완화된 설치기준이 적용돼 잦은 신설 및 폐업이 발생한다. 또, 강제 퇴출이 쉽지 않아 관리가 쉽지 않다.
이에 반해 10인 이상 대규모 요양 시설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와 시장의 불확실성 등이 현존한다. 보험산업 등 민영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적 제약이 존재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10인 이상 요양시설은 시설소유와 경영자가 동일인이어야 하고, 초기 시설 투자 부담 등이 존재한다.
■ 보험산업과 장기요양서비스 상관관계성 부문

앞서 보험연구원은 2019년에 국내에 거주하는 만 30세 이상의 성인 남녀 2,094명을 대상으로 본인 혹은 부모님의 요양 서비스 수급(경험) 상황 및 인식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대상자는 요양서비스를 수급하거나 수급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 '수급(경험)자'와 수급한 경험은 없으나 수급이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자', 수급(경험)자도 필요자도 아닌 경우 '일반국민'의 3집단으로 구분한다.
전체 조사대상자 2,094명을 수급 유형으로 나누면 수급자 27.1%와 필요자 35.1%, 일반국민 37.7%이며 응답자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28.6%와 50대 27.7% 등으로 구성됐다. 조사대상자의 경제적 수준은 중간층 48.8%와 중하층 35.0%로 조사돼 전반적으로 중간층이 조사대상자에 많이 포함됐다.
수급대상자는 비교집단의 단순화를 위해 수급대상자는 가구 내 수급자와 필요자 중 1인이라도 있는 경우로 정의했다. 수급자와 필요자가 여기에 포함된다.
수급대상자 가구는 일반국민에 반해 상대적으로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고, 자녀와 동거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회사는 요양시설 및 재가서비스의 직접적 제공을 통해 요양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1.1%는 긍정적으로 답했다.
특히 보험회사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할 의향에 대해선 응답자의 69%가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수급대상자가 더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기업성 부모간병보험 도입에 대해 본인부담이 일부 있더라도 도입에 긍정적(65.5%)이었으나, 부모 간병을 개인적 문제 혹은 보험 이외의 형태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 보험산업의 향후 과제
요양시장의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변화하는 시장환경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요양산업의 시장형성 가능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시장의 미래를 선점할 필요가 대두된다.
요양서비스 수급자가 고연령화되고 소득수준이 상승할수록 재가보다 시설 이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후기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연금 등 노후준비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에는 시설 이용자 규모는 훨씬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요양서비스 이용자 규모는 2018년에 반해 2050년에 2.5배(선진국 수준 적용 시 4.5배)로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요양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보험산업의 요양사업 추진과 간병보험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인식 및 예상된다"며 "다만 현실적 제약들로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보완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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