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등 5개 시민단체, "연합뉴스, 뉴스제휴평가위 결정 겸허히 수용하라"촉구

고은하 기자 입력 : 2021.11.17 18:03 ㅣ 수정 : 2021.11.17 18:05

"연합뉴스 등은 광고성 기사 통한 상행위 반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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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네이버 구독 페이지 화면]

 

[뉴스투데이=고은하 기자] 경제정의실천연합과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인권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 등 5개 단체는 17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시민단체들은 성명에서 "지난 12일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의 연합뉴스 뉴스 콘텐츠 제휴에서 스탠드 제휴로 '강등' 결정 이후 연합뉴스의 행보가 정말 안타깝다"며 "연일 제평위의 결정이 부당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행위라는 주장을 펼치는가 하면 정치권을 이용해 본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대선주자를 포함한 정치권 인사들의 연합뉴스 옹호발언을 보면 이번 연합뉴스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들이 생각하는 언론개혁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정치권은 연합뉴스가 왜 제평위의 재평가를 통해 포털과의 계약이 '강등'됐는지 제대로 파악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5개 시민단체들은 "연합뉴스는 제평위에서 광고성 기사의 문제가 적발되어 벌점 130.2점을 받았고, 제평위 규정에 의해 32일의 노출중단 제재를 받았다"며 "벌점 6점 이상일 경우 재평가를 한다는 제평위의 규정에 의해 제평위원 30명의 재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포털과의 콘텐츠 제휴 계약에서 스탠드 제휴로 “강등”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은 포털뉴스창에서 연합뉴스를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의 뉴스스탠드나 카카오의 검색을 통해 연합뉴스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연합뉴스는 이번 제평위의 결정에 따른 계약조건 변경이 마치 포털과 제평위가 연합에 대해 이중제재를 하고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정치권을 동원해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미 시민들은 연합뉴스를 포함한 언론이 포털뉴스창을 이용해 지나치게 상업적이며 저널리즘의 품질관리에 소홀히 해 왔음을 알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 단체들은 연합뉴스에 요구한다. 연합뉴스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간통신사로서 공적 기능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며 "따라서 제평위의 이번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정치권에 구명요청을 하고 포털에 압박을 넣어 여론전을 펼칠 것이 아니라, ‘정보주권 수호’와 ‘정보격차 해소’,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본래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5개 시민단체들은 "우리 단체들은 포털제휴평가위원회에 요구한다. 비단 이 문제는 연합뉴스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벌점 6점의 기준으로 재평가를 통해서만 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콘텐츠 제휴로 계약을 맺고 있는 모든 매체들이 재평가를 통해 언론계 생태계를 복원하고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우리 단체들은 정치권에 요구한다. 대선주자를 포함한 정치권은 이 문제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언론소비자의 권리를 지켜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정치권이 진정한 언론개혁을 추진하려 한다면 영향력이 있는 언론이라고 옹호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통찰하고 언론생태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5개 시민단체들은 "우리 단체들은 언론계에 요구한다. 이번 일을 자정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연합뉴스를 포함한 매체들은 광고성기사 등 기사를 통해 상행위를 하는 문제가 얼마나 큰 기만행위인지 반성하고 저널리즘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시민들과 함께 수행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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