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 강도살인' 30대 남성 구속…편의점가맹협회 "담배광고 시트지가 안전 위협"

[뉴스투데이=서예림 기자] 전국편의점가명협회(협회)는 담배 광고 외부 노출을 막기 위해 편의점 내부에 부착된 불투명 시트지가 강력 사건 발생 때 근무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일 오후 10시52분께 인천 계양구 효성동 한 편의점에서 업주가 현금을 노린 강도의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주 발생한 편의점 강도 사건은 편의점에 부착된 불투명 시트지가 시야를 방해하지만 않았더라도 살인을 막을 수 있었다”면서 “그를 구할 ‘골든타임’을 놓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4시간을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편의점은 매년 증가하는 강력 범죄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다. 특히 인적이 드문 야간 시간 1인 근무 체제로 돌아가는 대다수의 점포는 언제나 범죄의 표적”이라며 “보건복지부가 불투명 시트지 부착으로 강력 범죄를 증가시켰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7월 편의점 카운터 뒤에 설치된 담배 광고 외부 노출을 금지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전국의 6만여 개 편의점의 유리창 전체에 불투명 시트지를 부착하게 했다.
협회는 "내부 또는 외부 시선을 감소시키는 불투명 시트지가 국토교통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와 배치되는 부분임을 고려해 즉각 제거해야 한다"며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함이라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정책을 발굴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지법은 지난 11일 30대 남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달아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