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벤처투자 활성화 관련 법률안 등을 처리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전일 소위 처리된 법안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등 3건이다.
먼저 벤처투자 촉진법 개정안은 조건부 지분 전환, 투자 조건부 융자 등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벤처투자조합의 (SPC) 설립·운용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이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법 개정안은 지원센터 업무에 전문가 육성 및 교육프로그램 추가, 유형에 신사업 분야 제품·서비스 도입 상항 추가 등 내용이 담겼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상생결제 방식 납품대금 지급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청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23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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