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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2024년부터 '영문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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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우 기자
입력 : 2023.04.02 12:00 ㅣ 수정 : 2023.04.02 12:00

외국인투자자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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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프리픽(freepik)]

 

[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자산 10조원이 넘는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2024년부터 거래소에 제출하는 공시 중 중요정보에 대해 국문공시 제출 후 3일 내에 영문공시도 함께 제출해야 된다.

 

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영문공시 의무화 도입을 위해 관련 내용을 담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및 시행세칙이 개정됐다. 이는 올해 1월 발표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에 포함된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해당 방안을 통해 △1단계(2024~2025년) △2단계(2026년 이후) 등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 상장사부터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를 중심으로 영문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또 영문공시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 규정 개정은 1단계 의무화 도입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등 코스피 상장사는 △결산 관련 사항(현금·현물 배당 등) △주요 의사결정 사항(유·무상증자 등) △매매거래정비 수반 사항(주식 소각 등)이 발생할 경우 거래소에 국문공시를 제출한 후 3일 내에 영문공시도 내야 한다.

 

그동안 한국 자본시장은 외국인 주주 비중이 30%를 웃도는 등 외국인투자자 진입이 활발했음에도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을 통해 영문공시가 더 활성화돼 외국인투자자들의 정보접근 환경이 개선되고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영문공시 확대 방안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한국거래소는 영문공시 우수법인에 대해 연부과금이나 상장수수료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문번역업체의 번역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거나 영문공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계속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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