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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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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분 기자
입력 : 2024.03.18 14:22 ㅣ 수정 : 2024.03.18 14:22

250만원 초과자, 2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 돼
무료 신고대행, 3월 18일부터 4월 12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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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메리츠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법정 신고기간에 맞춰 거래고객에게 무료 세무신고 대행서비스를 시행한다.

 

18일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는 회사 이용 고객 중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에서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내국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올해 3월 18일부터 4월 12일까지다. 해외주식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HTS(홈트레이딩시스템)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총 수익금이 연간 기본 공제금액인 250만원 초과 시 22%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가 된다. 양도소득세법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오는 5월 1일부터 31일 까지 한달간이다. 

 

송영구 메리츠증권 리테일 사업총괄 전무는 “지난해 어려운 시장상황속에서도 해외주식으로 수익을 낸 고객들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며 “고객 편의를 위해 무료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메리츠 SMART’앱에서는 고객들의 매매 편의 향상을위해 배당·분할·IPO(기업공개)일정·상장폐지 일정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해외주식 권리 정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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