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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동거인,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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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영 기자
입력 : 2024.08.22 15:23 ㅣ 수정 : 2024.08.22 15:23

최 회장과 동거인의 부정행위·혼외자 출산·공개적 행보 혼인 파탄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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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 = 뉴스투데이 편집]

 

[뉴스투데이=전소영 기자] 법원이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보다 앞서 진행된 당사자 간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과 의견을 같이한 셈이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의 파탄을 야기했고,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두사람을 상대로 위자료 30억원 청구 소송을 냈다. 

 

김 사장이 최 회장과 만남을 갖고 혼외자를 출산했으며, 최 회장은 2015년 이후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을 넘게 썼다는 게 노 관장 측의 주장이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제기한 소송이라며, 최 회장과 노 관장간 결혼 관계는 이미 십수년간 파탄 난 상태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 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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