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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직장 이전‧자녀 교육’ 등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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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입력 : 2024.09.12 13:24 ㅣ 수정 : 2024.09.12 13:24

신한은행 “가계부채 안정화 시점까지 이행하는 한시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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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한은행

 

[뉴스투데이=김세정 기자] 신한은행은 오는 13일부터 1주택 보유자와 신규 분양(미등기) 주택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한다. 다만 실수요자에 해당하는 전세자금 대출은 특정 요건에 한해 취급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가 아닌 1주택 소유자 중 실수요자와 신규 분양(미등기) 주택 임차인 가운데 실수요자에 해당하는 전세대출은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실수요자 인정 요건은 직장 이전, 자녀 교육(전학), 질병 치료, 부모 봉양, 학교 폭력(전학), 이혼 소송, 분양권 취득 등이다. 각 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 안정화 시점까지 이행하는 한시적 조치”라며 “실수요자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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