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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3일 '공무원임용시험령' 국무회의 통과…9급 공채 전문 과목 중요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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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입력 : 2024.12.03 14:26 ㅣ 수정 : 2024.12.03 14:26

최종합격자 결정 시, 동점이면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이 합격
PSAT 성적증명서 발급‧출입국관리직 이민법 추가 등 시대 흐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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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는 3일 9급 국가공무원 동점자 처리 방식 변경을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시험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인사처]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내년부터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동점자 성적처리 방식이 변경되고,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 이하 인사처)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9급 공채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시, 총점이 같으면 공통과목(국‧영‧한국사)이 아닌 직류별로 2과목씩 있는 전문과목의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을 선발한다. 또한, 내년부터 9급 공채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를 지식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 중심으로 전환한다.

 

인사처는 내년 하반기부터 PSAT 성적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원 진학, 취업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PSAT는 공직에 필요한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영역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출입국관리 등 일부 직류의 시험과목이 변경된다. 출입국관리 직류는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경채시험 선택과목에 이민법이 추가로 신설된다. 채용시험 과목 변경은 오는 2027년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직무 역량 강화, 수험생 편의 등을 위해 공무원 시험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우수 인재가 공직에 유입될 수 있도록 채용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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