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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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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보라 기자
입력 : 2025.04.01 09:33 ㅣ 수정 : 2025.04.01 09:33

지난해 해외주식 차익 250만원 이상…25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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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염보라 기자] 대신증권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한다.

 

1일 대신증권에 따르면 이번 신고 대행은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로 발생한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한 대신증권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접수 기간은 이달 25일까지다. 

 

대신증권은 세무법인과 제휴해 신청 고객의 거래 증빙자료 준비, 양도소득 계산자료 작성 등 양도소득세 신고절차 전반을 대행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신청은 대신증권 및 크레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에서 할 수 있다. 영업점을 통해 거래하는 고객은 담당 프라이빗뱅커(PB)를 통하면 된다.

 

김태진 대신증권 해외투자상품부장은 “해외주식 거래가 있는 고객은 모두 세금 신고를 해야한다”며 “납부 세액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세무대행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boraa8996@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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