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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적법...남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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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 2025.04.04 11:32 ㅣ 수정 : 2025.04.0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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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서민지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결정 선고에서 "(국회) 의결과정이 적법"하다며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westmj@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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