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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경감…재산정주기는 3년→6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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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기자
입력 : 2024.12.17 21:25 ㅣ 수정 : 2024.12.17 21:25

연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은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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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오른쪽)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 대강의실에서 열린 카드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금융위원회가 영세·중소가맹점을 위한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하고 3000억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 대강의실에서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및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BC) CEO 등과 카드사 CEO 간담회를 열고 수수료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적격비용 산정 결과에 따른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경감 가능금액은 연간 약 3000억원 수준이다. 금융위는 △그간 수수료율 인하 혜택이 상대적으로 영세가맹점에 많이 배분돼 영세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인하돼 있는 점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수수료율 인하여력을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했다.

 

우대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 3000억원을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약 40%, 연매출 3~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43%, 연매출 10~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 배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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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0.1%포인트(p), 연매출 10~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0.05%p 인하하기로 했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0.1%p 인하한다.

 

카드업계는 상생지원 차원에서 수수료율 인상요인이 발생한 연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 현행 수수료율 수준으로 3년간 동결한다.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는 기존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확대된다. 다만 3년마다 대내외 경제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 등을 감안해 적격비용 재산정 필요성을 검토한다.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조정은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펴 내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시점인 2월 1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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