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의원, ‘주거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전국 160만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강화

[부산/뉴스투데이=문지영 기자] 김희정 의원(국민의힘, 연제구)은 21일 주거복지재단 설립·운영의 법률적 근거를 담은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거복지재단은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전국 약 160만 가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7년 12월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재단은 취약계층 거주지와 가장 밀접한 쪽방 상담소, 노숙인시설, 주거복지센터 등 운영기관을 통해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이들의 임대주택 입주와 입주 후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나 LH 등이 위탁한 주거복지정책지원사업, 주거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주거복지기관 간 연계·교류 및 협력사업 등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복지재단은 법률이 아닌 국토부 훈령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설립 및 운영 규정을 두고 있어 예산 확보 및 지속적인 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재단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 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주거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한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거복지재단의 역할과 기능이 명확화되어, 소외계층에 충분한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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