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수의계약, 형평성과 행정 유연성 사이의 과제

구윤철 기자 입력 : 2025.04.07 10:26 ㅣ 수정 : 2025.04.07 10:26

임실군의회 홈페이지에 지번·소유주·토지 사진까지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에 개인정보 노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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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게시판. [사진=임실군의회 홈페이지 캡쳐]

 

[전북/뉴스투데이=구윤철 기자] 임실군의 수의계약 운영이 형식적 형평성과 사회적 배려 사이에서 균형점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수개월간 이어진 민원 제기가 지역사회 내 문제의식을 확산시키는 한편, 최근에는 현장 검증까지 이뤄지며 논란의 무게감이 커지고 있다.

 

임실군청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에는 한 필명의 민원인이 30건이 넘는 글을 게시하며 군의 수의계약 절차와 특정 업체와의 연관성, 재해예방사업 대상지 선정 방식 등을 집중적으로 글을 올리고 있다. 

 

그는 “임실군 수의계약은 공정하지 않으며, 특정 업체에 반복적으로 몰아주는 방식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특정인을 위한 맞춤형 구조처럼 보인다”며 감사기관의 철저한 점검을 촉구한 바 있다.

 

해당 민원은 결국 전북특별자치도청 감사실과 임실군 감사부서의 공식 감사 요청으로 이어졌으며, 이례적으로 지역 방송사까지 동행한 현장 검증으로 확산됐다. 

 

감사팀은 배수로 정비와 진입로 보수 등 재해예방사업 구간을 중심으로 설계 기준, 시공 품질, 구조물 설치 방식 등을 면밀히 확인했다. 

 

현장 점검에서는 법령 위반이나 구조적 하자 등 명백한 문제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임실군은 현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2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에만 수의계약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이상 금액은 일반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여성기업지원법 및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따라 사회적 배려 대상 기업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임실군은 모든 기업에 동일 기준을 적용해 일관된 행정 신뢰 확보를 우선한 것이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표면적으로는 형평성을 갖췄으나 실질적으로는 사회적 약자 기업의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있다. 

 

특히,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을 위한 우대 조항이 현실에서 실효성을 잃게 된다는 점에서, 임실군이 행정 해석에 있어 다소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에 한해 수의계약 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어 형식적 형평성보다 실질적 형평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실군 역시 향후 기준 재정비와 행정적 유연성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임실군은 오히려 수의계약 기준을 엄격히 유지함으로써 행정 오해나 특정 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실군 관계자는 "같은 업체가 반복 수주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사업 특성과 예산 집행 시기, 기술 요건, 시공업체의 역량 등 복합적 요인을 종합한 결과"라며 "모든 계약은 회계 및 감사부서의 심사를 거쳐 법령에 따라 집행된다"고 전했다. 

 

이번 논란은 행정 감시와 투명성 요구가 공공의 영역에서 중요한 가치임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그러나 민원 제기가 공공성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 검증을 건너뛰고 오해와 갈등을 유발하는 검증되지 않은 의혹이 반복될 경우, 행정기관과 지역사회의 신뢰 관계에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이와 별도로 최근 이 모씨는 임실군의회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특정 토지의 지번, 위성지도, 현장 사진, 한 글자 이름만을 가린 정보 등이 공개된 것을 두고 이 같은 방식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침해 소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정, 소유자의 지번 공개는 등기부등본 발급의 기반이 되며, 이를 통해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일부가 확인될 수 있어 자칫 등기부등본 위성사진과 결합될 경우 개인 신상 유추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모씨는 공익적 문제 제기 차원임을 강조했지만, 임실군의회 게시판이 별다른 필터링 없이 이러한 게시물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행정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임실군의회 홈페이지에는 게시글 작성 시 개인정보 및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이 작성자에게 있음을 알리고 타인의 개인정보 게재를 자제할 것을 경고하는 안내 문구가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공익성과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 또한 간과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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