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2 현장] 임실 우시장 농가들, “한우법 제정 시급”…농업민생4법 입법 촉구

[전북/뉴스투데이=김영재 기자] 전북 임실군 우시장 한우경매장에서 농업 현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현장을 찾은 축산 농가 관계자들은 사육 기반 붕괴와 가격 불안정 등 최근 한우 산업의 구조적 위기 속에서 관련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이번 자리는 임실축산업협동조합 조합원과 지역 한우농가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모임으로, 한우법과 농업민생4법 등 계류 중인 법안의 신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
참석자들은 입법 지연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난을 호소하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농민 생계와 직결된 사안부터 우선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들고 나온 피켓에는 ‘농업민생4법 제정’, ‘한우법 제정’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으며, 다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치권이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촬영은 참여자들의 동의 하에 이뤄졌으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위한 선거운동의 목적은 없었다는 점이 현장에서 분명히 확인됐다.
임실축협 관계자는 “이번 모임은 법 제정을 호소하는 농가들의 자발적 요청에 따라 진행됐으며, 조합 차원의 공식 입장이거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행위는 전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현장에 동행한 조합 관계자들도 입법 촉구 외 정치적 메시지는 지양하는 분위기였으며, 공직선거법 준수를 위한 사전 안내와 질서 유지에 집중했다고 전했다.
한편 농업민생4법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공익형 직불제 확대, 가축질병 보상제도 개선, 농어촌복지 강화를 포함한 4개 법안을 통칭하는 용어로, 농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입법을 요구해온 과제다.
이와 함께 논의되는 ‘한우법’은 한우 생산자 보호와 유통 구조 개선 등을 위한 법안으로 축산 관련 현장의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서 시급한 현안으로 꼽힌다.
이번 모임은 특정 정당,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투표를 유도하려는 행위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농업 현안 대응 차원의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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