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검색
https://m.news2day.co.kr/article/20220930500268

식약처 입법 예고,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 기분 위반시 적합 판정 취소 가능

글자확대 글자축소
최정호 기자
입력 : 2022.09.30 16:34 ㅣ 수정 : 2022.09.30 16:34

image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을 위반하면 GMP 적합 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GMP는 의약품이 적정한 제조·품질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생산·관리되고 있음을 보장하는 체계다.

 

예고된 개정안에는 GMP 위반 정도에 따른 처분 양형 기준을 마련돼 있다. 앞으로 GMP 적합 판정을 부정하게 받거나 반복적으로 GMP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적합 판정이 취소된다.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GMP 기록을 잘못 작성하거나 누락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GMP 조사관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의약품 제조·수입 법인 등 기관에서 훈련받아야 한다는 자격 요건 조항도 명시됐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선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고 안전성과 효과성이 인정됐다면 일부 안전성·유효성 심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junghochoi5591@news2day.co.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뉴스투데이 & m.news2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

생활경제 많이 본 기사

  1. 1 [신상NEWS] CU ‘피스마이너스원 하이볼’·스텔라 아르투아 ‘고메 챌리스 셰프 에디션’
  1. 2 CJ ENM, 1분기 영업익 7억…TV광고 시장 위축 심화에 전년비 94.3%↓
  1. 3 [주말쇼핑정보] 이마트 ‘고래잇 페스타’·롯데마트 ‘5! 해피딜’·홈플러스 ‘MEGA 골든위크’
  1. 4 [대형마트 휴무일]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11일 정기 휴무
  1. 5 [N2 뷰] 위메프 인수 나선 BBQ...오프라인 넘어 온라인으로 체질 개선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