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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 「중대재해처벌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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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기
입력 : 2024.06.12 11:21 ㅣ 수정 : 2024.06.12 11:21

본래 법 제정 취지에 맞게 제명서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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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국회의원 [사진=홍기원 국회의원 사무실]

 

[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은 지난 3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우리나라 중대재해 관리에 대한 인식을 ‘처벌’에서 ‘예방’으로 전환하고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과거 태안화력발전소 압사 사고와 같은 산업재해와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정·시행되었다.

 

하지만 현행법 제명과 제1조 목적 규정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이 보여서 산업현장에서는 이 법이 정당한 기업활동마저 위축시키고, 기업인들을 무분별하게 옥죄는 대표적인 ‘반기업 악법’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법률 제명을 본래의 취지에 맞게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변경하고, 목적 규정을 일부 수정함으로써 해당 법률이 처벌이 아닌 중대재해 예방에 그 목적이 있음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사고 예방이 주요 목적인 중대재해 처벌법이 지금처럼 예방이 아닌 처벌에 초점을 맞춘 법이라는 인식이 계속되면 이 법은 당초 제정 취지를 달성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된다”면서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을 통해 이 법이 ‘반기업적 악법’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초기 입법 목적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법으로 탈바꿈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chgi3433@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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