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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금융사고 내부자 신고 '외부 채널' 통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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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입력 : 2025.01.22 16:32 ㅣ 수정 : 2025.01.22 16:32

“내부 신고자 익명성 보장해 금융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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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리은행

 

[뉴스투데이=김세정 기자] 우리은행이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자 신고를 외부 채널을 통해 접수하는 방식을 새로 도입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 전문업체인 '레드휘슬'이 제공하는 익명 신고 시스템 '헬프라인'을 도입했다.

 

은행 직원들은 이 채널을 이용하면 아이피(IP) 추적이나 신원 노출 걱정 없이 내부 비위 등을 검사 본부 소속 담당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아울러 검사 본부도 이 채널을 통해 익명의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 등을 통지할 수 있다.

 

우리은행이 내부자 신고 제도를 보강한 것은 지난해 여러 번 발생한 금융사고로 몸살을 앓은 뒤 내놓은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정진완 행장은 올해 취임 직후부터 '진짜 내부통제'를 강조해왔다.

 

그 일환으로 리스크관리그룹 산하 여신감리부를 여신감리본부로 확대하고, 여신리뷰팀 관할을 본부(본점), 영업점, 국외 등으로 세분화해 역할을 강화했다.

 

준법감시인 산하에는 자금세탁방지본부를 만들었고, 준법감시실 내에 책무관리팀을 신설해 본부조직 내부통제를 점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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