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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공장 사고 직원 결국 사망...구미현 대표 "사고원인 규명·재발방지 대책 수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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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 2025.04.09 10:07 ㅣ 수정 : 2025.04.09 10:07

목 끼임 사고 직원 9일 사망
관계 기관과 부검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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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마곡식품연구센터 외관 전경. [사진=아워홈]

 

[뉴스투데이=서민지 기자] 경기도 용인 소재 아워홈 공장에서 목 끼임 사고를 당했던 직원이 9일 사망했다. 아워홈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부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구미현 아워홈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4일 용인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 중 사고를 당한 직원이 금일 새벽 사망했다"고 말했다. 

 

구 대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이라 "유가족께 진심으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현장의 동료 직원들에게도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 지원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필요한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오전 11시 20분께 경기 용인시 아워홈 공장에서 30대 남성 직원의 목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직원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westmj@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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