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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불붙은 금융사기 탐지 경쟁…케이뱅크는 전액보상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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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용 기자
입력 : 2025.05.13 08:18 ㅣ 수정 : 2025.05.13 08:18

FDS·영상인증 등 검증 고도화
기술 선제 대응이 신뢰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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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이금용 기자] 비대면 금융사기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는 가운데, 인터넷은행들이 기술 기반의 ‘사기 탐지 경쟁’에 본격 돌입했다. AI 탐지, 영상 인증, 기기 기반 보안 시스템을 앞세워 ‘위험 발생 전 차단’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특히 케이뱅크는 명의도용 피해에 대한 국내 최초 전액보상 제도를 시행하며, 기술 중심 예방 경쟁에서 '보상 책임'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 케이뱅크, 전액보상으로 '책임 경영' 선언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가 이달부터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를 시행한다. 모바일 기기 변경 시 영상통화, 얼굴인증 등 강화된 본인 확인 절차를 적용하고, 그럼에도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금액 전액을 보상한다. 명의도용 피해에 대해 금융사가 전면 책임을 지는 구조는 국내 최초다.

 

여기에 상반기 중 △KT의 AI 기반 보이스피싱 실시간 탐지 기능 △영상인증 기반 명의도용 차단 △전액 보상 시스템을 결합한 3단계 사기 방지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단순 보상이 아닌, 의심 정황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 토스뱅크, 실시간 탐지부터 안심 보상까지 '전 주기 대응'

 

토스뱅크는 AI 기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FDS)을 고도화해, 거래 문맥·기기 정보·위치 정보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단순 룰 기반을 넘어 머신러닝 기반으로 위험을 식별하며, 고객 불편은 최소화하고 실효성 높은 차단을 지향한다.

 

또한 24시간 이상 거래를 감시하는 전담 MOA 팀과 FDS 전담 인력을 두고 의심 거래를 실시간 탐지·차단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의심 정황이 감지되면 토스뱅크 내 금융 거래를 즉시 차단하고,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계정 동결 또는 차단 등 단계별 조치를 취한다.

 

특히 토스뱅크는 ‘안심보상제’라는 명칭으로 자율 보상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해 주목을 받았다. 해당 제도는 이후 2023년 10월부터 금융감독원이 주도한 '비대면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에 따라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되었지만, 토스뱅크는 중고 거래 피해까지 포함하고 접수·심사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도 3월부터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해, 원하지 않는 고객은 스스로 비대면 계좌개설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필요 시 해제 후 재신청도 가능하다.

 

■ 카카오뱅크, 설명 가능한 AI로 보안 기술 고도화

 

카카오뱅크도 앱 재설치 시 자동 차단, 기기 변경 시 보안인증 절차 강화 등 기초 보안 체계를 보완하고 의심 거래가 감지될 경우, 전담 인력이 영상통화를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즉시 진행해 사전 차단 효과를 높이고 있다. 또한 FDS 시스템에는 설명 가능한 AI(XAI)기술을 도입해 탐지 판단의 해석 가능성을 높였다. 

 

특히 금융 데이터의 민감성과 보안성을 고려해, AI 기술의 판단 과정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투명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대·카이스트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개발한 XAI 알고리즘은 카카오뱅크의 청소년 금융 서비스 '미니' 카드의 이상 거래 탐지에도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시간대·상점·금액 등 결제 패턴을 기반으로 의심 거래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 이상 여부를 정교하게 판별하고, 탐지 정확도는 높이되 고객 불편은 줄이는 방향으로 활용되는 중이다.

 

■ 보안, 디지털 금융의 신뢰 기반

 

시중은행은 여전히 ‘자율배상제도’ 중심의 소극적 대응에 머물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년간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에서 실제 배상이 이뤄진 비대면 금융사고 사례는 고작 10건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비대면 외에 대면 편취까지 포함해 총 2만839건, 피해액은 8545억원에 달했다.

 

자율배상제도는 2023년 1월부터 금융감독원이 도입한 제도로,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예금 이체나 대출을 실행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금융사가 일정 책임을 분담하는 구조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객에게 피해 입증 책임이 과도하게 부과되거나, 금융사가 경고 절차 이행을 근거로 배상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는 사후 보상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이 고객 신뢰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체감 보안 수준이 높을수록 고객 충성도와 서비스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 은행업 관계자는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수법이 워낙 교묘해서, OTP나 문자 인증만으로는 못 막는 경우가 많다”며 “결국 중요한 건 거래 전에 걸러낼 수 있는 탐지 기술, 그리고 인증 체계가 얼마나 잘 갖춰졌는지다”라고 말했다.

 

■ 금융당국, 사각지대 막는 제도 정비 착수

 

한편, 금융당국도 디지털 금융 사기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섰다. 지난 11일 금융위원회는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와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본인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캐피탈사나 대부업체 등 은행권 바깥에서 이뤄지는 비대면 대출이 보이스피싱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로,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뿐만 아니라 금융 전체의 신뢰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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