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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사건 "경영책임자‧실무자 사건별로 수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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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입력 : 2025.06.10 13:43 ㅣ 수정 : 2025.06.10 14:45

한전KPS 기계정비동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김충현씨 끼임사고 사망
고용노동부, 9일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대책본부 구성 완료
충남경찰청, 사고 전담팀 소속 경찰관 40명 구성해 수사 진행
고용노동부 관계자, "사망사고 건별로 관계자에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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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태안화력 고 김충현 사망사고 발전비정규직연대 입장 및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강성규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강도 높은 조사 및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큰 사고인 만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고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오후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태안 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대책본부(이하,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관 첫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2시 30분경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의 한전KPS 기계정비동에서 한전KPS의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소속 근로자 고 김충현씨가 펌프 밸브 조절핸들을 가공하던 중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

 

사고대책본부는 본부와 지방관서의 산업안전・근로기준 감독부서, 중대재해 수사 부서로 구성됐다. 본부는 이날 회의에서 태안 화력발전소에 대한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과 발전 5사(社)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어 감독의 대상과 범위, 감독반 구성, 감독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태안발전소에서 일어난 사망 사건에 대해 별도의 조사 규정을 마련하고, 각 기관의 대표 뿐만 아니라 실무 책임자까지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관계자는 10일 <뉴스투데이>의 기자와 한 통화에서 "9일 사고대책본부에서 정한대로 수사를 지속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최근 2년간 (한전KPS 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3건에 대해 건별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기관의 경영 책임자가 의무를 이행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무 책임자가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지난 9일 <뉴스투데이>에 "이번 사고는 중대한 만큼 조사 완료 기간을 정해 놓고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이보다 더 걸릴수도 있는 사건이다"고 말했다. 노동자가 일하다 목숨을 잃는 일을 막겠다는 이재명 정부에서 진행하는 첫 노동자 사망사고인 만큼 수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수사 결과 발표에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상 및 질병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이루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신속한 감독・수사를 진행하고자 본부-지방 합동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다"며 "오늘(9일) 논의를 토대로 감독계획을 조속히 확정,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충남경찰청은 이날 김상훈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안전사고전담팀과 과학수사계, 디지털증거분석계 등 소속 경찰관 40명 규모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안화력발전본부와 한국KPS, 한국파워O&M 관계자를 상대로 증거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강제수사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기 위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천안지청 근로감독관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구성한 바 있다. 수사전담팀은 사고 당일 실시한 합동감식 결과와 CCTV 기록,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심층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한국서부발전이 방호장치 설치 여부와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에 따른 2인 1조 작업 규정 마련을 마련하고 시행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조사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및 처벌 대상이 정해진다. 지난 2일 김씨에게 작업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진 서부발전은 수사 기관의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입장을 밝히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한전KPS는 사고 장소가 서부발전이 임차한 곳이고, 설비도 서부발전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jypark@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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