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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전 인사 그룹장, 징계 불복 소송 1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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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유 기자
입력 : 2025.06.13 16:40 ㅣ 수정 : 2025.06.13 16:41

A씨, 정직 처분 불복하며 급여·보너스 2억도 청구
재판부 “징계사유 인정”…A씨 모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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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사옥 전경 [사진=야놀자]

 

[뉴스투데이=남지유 기자] 야놀자의 전 인사부문 그룹장이 정직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도균)는 야놀자의 전 인사부문 그룹장 A씨가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징계 조치는 적법하다”며 지난 4월 24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야놀자 재직 시절,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라 조사를 받았고, 본인 추천으로 입사한 직원을 우대하며 기존 직원을 부당하게 강등한 혐의로 2022년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씨는 2023년경 소송을 제기하며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직 기간 급여 약 3500만 원과 사이닝 보너스 잔금 2억 원 등을 함께 청구했다.

 

A씨에게는 총 4가지 징계 사유가 적용됐다. △기존 직원에 대한 부당한 보직 강등, △신규 직원 채용 시 절차상 특혜 제공, △조직 개편 과정에서의 불공정한 인사 운영, △추천 인사 중심의 우대 발언 등으로 인한 직원 간 갈등 조장 등이다.

 

재판부는 A씨가 인사 조직 개편 과정에서 자신의 추천으로 입사한 직원들과만 협의하고, 기존 직원들을 배제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A씨가 특정 직원을 우대하는 발언을 반복하며 조직 내 갈등을 조장했다고 보며, 이는 직원 퇴사율 증가로도 이어졌다는 내부 진술도 함께 반영했다. 법원은 이러한 정황이 모두 징계 사유로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징계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현재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절차를 앞두고 있다.

 

야놀자 관계자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뉴스투데이>에 “개인의 인사에 관한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namjiyu9@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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