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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정위 시정명령 중지하라"...쿠팡 측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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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유 기자
입력 : 2025.02.20 23:35 ㅣ 수정 : 2025.02.20 23:35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1600억원대 과징금 처분 집행정지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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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본사 전경.[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남지유 기자]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부당하게 우대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에 대해 대법원이 효력 정지 판단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7일 공정위의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쿠팡은 지난해 6월 알고리즘 조작으로 PB 상품과 직매입 상품 등의 쿠팡 랭킹 순위를 부당하게 높였다며 공정위가 부과한 1628억 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같은 해 10월 서울고법 행정7부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시정명령으로 인해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공정위의 소명자료만으로는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과징금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쿠팡은 과징금 분납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namjiyu9@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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