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 제정” 한목소리… 산업 육성 공감대, 접근법은 ‘온도차’

[뉴스투데이=염보라 기자]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가 나란히 ‘가상자산’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며 젊은 유권자층 공략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핵심으로,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스테이블코인 규율 마련, 토큰증권(STO) 법제화 등 다양한 산업 육성 청사진을 제시했다.
양 후보 모두 제도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책 우선순위와 접근 방식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드러냈다.
■ 이재명, 기본법 제정으로 제도 신뢰 확보…투자자 보호 우선
14일 정치권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양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을 명시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가계와 소상공인의 활력을 제고’ 정책 중 하나로 디지털자산 생태계 정비를 명시하며 산업 기반 마련 의지를 밝혔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선거대책위 산하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속히 출범하고 제2단계 입법 과제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공식화했다.
현재까지 국회에 통과된 가상자산 관련 법은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유일하다. 이 후보는 이를 넘어 자산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제도권 편입을 위한 기초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디지털자산위원장)은 전일 열린 출범 회의에서 “디지털 자산시장의 건전성 확보와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기본법을 제정해 디지털 자산 개념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해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 발전의) 균형을 추구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후보는 △현물 ETF 도입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거래 수수료 인하 등 후속 과제도 함께 제시한 상태다. 특히 현물 ETF 도입은 안전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로, 이 후보는 “청년과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쟁점 사안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STO 발행·유통 법제화 △가상자산 거래소와 은행 간 실명계좌 제휴를 1대1로 제한한 ‘1거래소 1은행’ 규칙 폐기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디지털자산위회 회의에서 논의 후 보다 명확한 방향성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김문수, 시장 개방과 규제 완화로 민간 활력 견인
김문수 후보 역시 가상자산을 ‘중산층 자산 형성’의 수단으로 제시하며 산업 육성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세부적으로는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과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를 전면에 내세웠다.
앞서 국민의힘이 발표한 ‘디지털 가상자산 7대 공약’에는 기본법 제정과 현물 ETF 허용 외에 △1거래소 1은행 폐지 △STO 제도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신설이 포함됐다. 추진 여부를 ‘논의 중’인 민주당에 앞서 해당 이슈를 선점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기업·기관투자가의 가상자산 거래 참여를 허용하고 획기적인 과세 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는 산업 개방과 유동성 확보를 통한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행보로, 민주당이 강조하는 투자자 보호 중심 기조와는 결이 다르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시장 발전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안정성과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김문수 후보는 민간 참여와 시장 개방에 무게를 둔다”며 “궁극적으로는 제도권 편입이 불가피한 만큼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