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뉴스투데이=구윤철 기자] 임실군에서 실제 군부대 소속인 것처럼 가장한 전화를 받은 뒤 대량 음식 주문을 하고도 손님이 나타나지 않는 ‘노쇼(No-show)’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가 발생한 임실군 내 음식점만 최소 5곳에 달하며 확인된 피해 금액만 합산해도 100만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주들의 증언에 따르면, 지난 5월 말부터 6월 초 사이 임실읍을 포함한 임실군 일대에서 동일한 방식의 주문 전화가 여러 음식점에 걸려왔다.
전화를 건 인물은 “인근 부대인데 단체 포장 주문을 하겠다”며 간짜장, 탕수육, 족발, 전골 등 다량의 음식을 요청했고, “영수증을 사진으로 보내 달라”는 요구도 함께 전달했다.
이는 군부대 납품 절차를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임실군의 자영업자들 다수가 이를 실제 주문으로 인식하고 조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약속된 시각에 주문자는 아무런 연락 없이 임실군 내 해당 음식점들에 나타나지 않았고, 업주들은 조리된 음식을 폐기하거나 급히 할인 판매하는 등 실질적인 영업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일부는 20만~30만 원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피해액은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임실군에서만 5곳 이상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모두 동일한 전화번호에서 반복적인 주문이 들어왔다는 점에서 자영업자들은 계획적 사칭 범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 업주는 “장난 전화 수준이 아니라 영수증까지 요구한 점, 조리 시간을 특정한 점 등을 보면 의도가 명백하다”며 “임실군이라는 지역 특성과 군부대 접근성을 이용한 사칭 피해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 음식점은 임실군 상인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며 조리를 중단해 피해를 피했지만 이미 주문을 받아 손해를 본 업소는 대응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피해 업소들은 사건 이후 “향후 포장 주문은 선결제 없이는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통적으로 밝혔다.
법률적으로는 형법 제314조에 따라 허위 사실로 업무를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반복성과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사기죄’ 적용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