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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소상공인 보호 강화되나…의무휴업·온플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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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유 기자
입력 : 2025.06.06 07:13 ㅣ 수정 : 2025.06.06 10:20

공휴일 의무휴업 추진에 마트업계 ‘촉각’…매출 타격 우려
배달앱 중개수수료 체계, 온플법 시행시 조정 가능성 제기
전문가 "균형 잡힌 법 적용해야…국내만 규제 땐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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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남지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내건 ‘민생 경제 회복’ 기조에 따라 유통업계 전반에 규제 강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확대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추진 등 움직임에 유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3월 발표한 ‘민생 20대 과제’에 전통시장 보호와 마트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의무휴업일 규제 완화를 차단하는 방향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는 직접 담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간 당의 일관된 입장과 입법 추진 행보를 고려할 때, 이재명 정부서 해당 규제가 다시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과 심야영업·배송을 제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지자체별로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의무휴업일을 변경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규제 완화 흐름이 나타났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대형마트의 휴업일을 ‘공휴일’로 규정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형마트 규제 관련 논의가 다시 주목받는 가운데, 유통업계는 의무휴업일 운영 방식에 대한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마트는 공휴일 매출 비중이 높은 만큼 제도 변화가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에 “대형마트는 주말 매출 비중이 평일보다 두 배 이상 높다”면서 “규제로 인해 공휴일마다 휴점이 이어지면 마트는 문을 닫는 곳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고, 결국 매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커머스가 유통업계의 핵심 채널로 자리잡으면서, 유통 규제를 둘러싼 형평성 논의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과거에는 전통시장 보호를 이유로 대형마트가 주요 규제 대상이었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이 전통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대형마트보다 온라인 플랫폼이 전통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며 “그런 점에서 대형마트 규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입점 자영업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조한 바 있다. 온플법에는 수수료 상한제와 차별 금지 조항이 담겨 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높이고 플랫폼 독점 구조를 견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플랫폼 규제는 공정거래법 내에서 사후 추정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민주당을 중심으로 온플법 제정 움직임이 이어져 왔으며 국회에는 지난해에만 관련 법안이 18차례 발의됐다. 민주당이 제시한 지배적 사업자 기준은 연평균 매출 3조 원 이상, 시장가치 15조 원 이상,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배민)은 물론 구글·애플 등 해외 빅테크 기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배민과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 업계는 온플법 시행 시 중개수수료 체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배달앱 업계는 입점업체 매출에 따라 2~7.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상생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 적용 이후 수수료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제기된다.

 

전문가는 온플법이 소상공인 보호라는 취지에는 부합하다고 평가한다.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수수료, 노출 순위, 거래 조건 등을 사실상 좌우하는 대형 플랫폼의 구조가 소상공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교수는 “ 소상공인은 대부분 플랫폼에 의존해 생계를 이어가는 구조인데, 이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의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 일정한 규제 틀을 만드는 것은 필요하며, 플랫폼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김 교수는 “국내 기업만 규제하고 해외 플랫폼은 제외된다면 역차별 논란이 일 수 있다”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균형 잡힌 법 적용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namjiyu9@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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