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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연합회, 비대면 진료 ‘의료영리화’ 우려…공익 차원 제도 도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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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기자
입력 : 2023.05.29 16:21 ㅣ 수정 : 2023.05.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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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연합회)가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대면 진료가 불가능한 환자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공익 관점에서 설계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연합회는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경우를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섬·벽지 등의 지리적 한계와 거동 불가능자와 같은 신체적 한계로 대면진료가 불가능할 때로 한정했다. 

 

29일 비대면 진료 두고 정부와 의료계‧산업계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산업계는 포괄적인 초진 허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약사계는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

 

환자연합회는 산업계·의료계·약사계의 이해가 아니라 비대면진료가 꼭 필요한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권 확대 관점에서 신속하게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자연합회는 “정부가 추진 예정인 시범사업의 내용에 상당히 넓은 범위의 초진이 포함돼 있다”며 “초진 허용을 계속 요구해 온 비대면진료 플랫폼 산업계의 영향 때문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에 환자연합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이 재진 환자 원칙으로 하되 초진은 지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사용할 것을 제시했다. 감염병 확진 환자와 진료와 섬·벽지 등 지리적 한계와 거동 불가능한 환자의 경우만 초진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반복적인 처방을 받는 환자의 재진 비대면진료는 시범사업을 통한 검증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에서는 만성질환 환자의 재진 비대면진료 허용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사단체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수가를 150~200%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진료 때와 동일한 수준에서 의료기관은 진찰료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명목으로 130%로 책정할 것이라고 환자연합회는 내다봤다. 

 

환자연합회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고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통한 상시적 활용을 앞둔 시점에서 시범사업 수가도 130%로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진료 허용 여부를 놓고 의료계·시민단체·노동단체와 정부·산업계는 지난 10년 이상 격한 찬반 논쟁과 갈등을 이어왔다. 시민단체들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국민 4명 중 1명이 비대면진료 이용 경험이 있는 상황에 허용 여부를 놓고 찬반 논쟁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환자연합회는 의료기관이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 비대면진료를 할 경우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과잉진료 유도 및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의 의료영리화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 제기하고 있다.

 

 

junghochoi5591@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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