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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공동어시장 대금 미회수 사건의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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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남 기자
입력 : 2025.04.24 18:22 ㅣ 수정 : 2025.04.25 11:05

박극제 부산공동어시장 전대표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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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부산지법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률 위반 혐의(배임)를 받는 박극제 전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뉴스투데이=김영남 선임기자]지난해 6월 부산공동어시장에 한 사건이 발생했다.

 

내용인 즉, 부산공동어시장이 소속 중도매인(농수산물 도매 시장이나 농수산물 공판장에 상장된 경매를 통해 소매상에 중개하는 사람) 2명이 파산하면서 약 20억원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건이 일어났다.

 

어시장의 위판 구조는 중도매인이 선사로부터 생선을 구매할 때 그 대금을 어시장이 먼저 지급하고, 중도매인이 15일 이내에 어시장에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당시 부산해경은 부산공동어시장이 보증금 명목의 '어대금'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 법인으로 하여금 경제적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고 판단, 지난해 7월 내사에 착수, 같은해 10월에는 어시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어대금이란 어시장에서 소속 중도매인이 어획물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돈으로, 전해진 바에 따르면 어시장은 회수하지 못한 대금을 자체 예산인 대손충당금으로 보전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특히 부산해경은 부산공동어시장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박극제 전 대표이사도 배임 혐의로 수수선상에 올려 놓았고, 이후 지난 18일 검찰에 박극제 전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24일 부산지법 영장전담 엄성환 부장판사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률 위반 혐의(배임)를 받는 박 전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영장 발부 이유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 였다.

 

한편, 박극제 전 대표이사는 지난 2019년 4월에 취임해 2025년 4월 18일까지 어시장 대표이사로 활동한 바 있으며 지난 2014년 7월~2018년 6월까지 제40대 부산광역시 서구 구청장을 역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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