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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내 일부 보건의료원...구조적 허점이 의사들을 위법 가능성으로 내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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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기자
입력 : 2025.05.27 15:13 ㅣ 수정 : 2025.05.28 09:57

“임상연구비로 연봉 보전?”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의료 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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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내 일부 군 보건의료원에서 '임상연구비'라는 명목으로 의료원장에게 별도 예산을 지급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 DB]

 

[전북/뉴스투데이=구윤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내 일부 보건의료원들이 '임상연구비' 명목으로 의료원장에게 매년 수천만 원의 예산을 지급해 온 관행이 제도적 허점을 드러내며 의료인을 위법 소지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임상연구가 수행되지 않는 현실에서 이 같은 지급 방식은 '명목과 실질의 괴리'를 낳으며 제도의 근본적 재검토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 복수의 보건의료원을 취재한 결과, 임상연구비는 대부분 의료원장 개인에게 지급되는 추가 보전 성격의 예산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실제로는 임상연구를 수행할 연구실도, 장비도, 심의를 거칠 독립된 윤리위원회(IRB)조차 마련되지 않은 기관이 다수였으며 연구비 집행에 대한 결과보고도 형식적으로만 처리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지방 중소도시에 비해 인건비 경쟁력이 떨어지는 군 단위 의료원은 의사 확보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일부 지자체는 의료원장직 유인을 위해 예산 항목을 분리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임상연구비’라는 표현이 채택돼 왔다. 

 

문제는 실제 연구가 전제되지 않거나 애초에 가능하지 않은 환경에서 연구비를 지급하게 되면 의료인 개인이 회계상 허위 기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내 일부 군 보건의료원에서는 최근 수년간 공통적으로 매년 수천만 원의 임상연구비가 의료원장 개인에게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일부 의료원이 동일한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지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에 대한 구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의료원은 실험 공간은 물론, 표준화된 연구 설계·관리 체계도 없는 상태였다. 

 

이에 대해 한 전직 보건소 간부는 “의사에게 연구비 명목으로 수당을 주는 행위는 행정 편의주의의 산물이며 결국 모든 책임을 의료인에게 떠넘기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자체 관계자들 역시 이 같은 제도 운영은 의료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군 단위의 현실을 감안한 측면이 크며  현 제도 운영방식이 자칫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해당 문제가 특정 의료원이나 지자체의 일탈이 아니라 제도 설계 자체의 결함이라고 분석한다. 

 

의사에게 부당한 회계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현행 '임상연구비' 구조를 '책임수당' 또는 '지역근무 인센티브'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법적, 제도적으로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의료인이 진료 외 활동을 명목 삼은 회계 방식 때문에 불필요한 법적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각 기초자치단체가 이 문제를 방치한다면 공공의료를 감당해온 일선 의사들에게만 불이익이 전가되는 구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구조가 제도 설계상의 문제이며 ‘책임수당’ 또는 ‘지역근무 인센티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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