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기획 ②] 전북특별자치도 내 의료원 임상연구비, “알고도 계속됐다”… 왜 아무도 멈추지 않았나?

구윤철 기자 입력 : 2025.05.28 10:10 ㅣ 수정 : 2025.05.28 10:10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다"…임상연구비, 침묵으로 연명한 구조
의료 현장의 실태에 맞는 예산 구조, 지금이 개편 시점
반복되는 임상연구비 논란, 시스템은 왜 고쳐지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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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내 의료기관에서 예산이 지속 집행돼온 임상연구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제도 전환과 책임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 DB]

 

[전북/뉴스투데이=구윤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내 군 단위 일부 보건의료원에서 임상연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데도 ‘임상연구비’ 명목으로 예산이 지속 집행되고 있다는 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 보도 이후,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구조가 수년간 반복된 근본 원인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단순한 제도 미비가 아닌 ‘알고도 묵인한 행정’, ‘실적 중심의 방어 행정’, ‘책임 분산을 위한 설계된 침묵’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 취재 결과, 임상연구비 문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전북특별자치도 감사나 내부 회의 등에서 언급돼 왔다.  그러나 해당 문제가 ‘의사 유치가 어려운 현실’을 명분으로 상시 유예되면서 실질적인 구조 개선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현장 의료인을 구조적으로 위법 가능성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데 있다. 

 

임상연구비는 보건의료 관련 법령상 ‘의학적·과학적 검증을 위한 체계적 연구 수행’을 전제로 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형식적으로라도 연구비를 수령한 의료원장은 회계상 위험을 떠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일선 지자체는 관련 구조를 내부 경고로만 정리하고 외부 개선 조치로는 연결하지 않았다. 명시적인 제도 개선 지시도 예산 항목 변경도 없이 ‘현행 유지’라는 행정적 타협 속에서 문제가 방치돼 온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 무엇보다 ‘임상연구비’라는 명칭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현재의 방식은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연구 수행이 어려운 기관에는 연구비 대신 ‘격오지 근무수당’이나 ‘공공의료 종사자 인센티브’와 같은 항목으로 예산 목적을 명확히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의료원장 개인에게 회계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예산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해당 의료기관이 실제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연구 공간이나 윤리심의위원회(IRB)의 운영 여부, 구체적인 연구계획서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비 지급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지난 수년간의 임상연구비 집행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각 의료원에서 제출한 연구 실적과의 연관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예산 목적과 실질을 일치시키는 제도적 전환이다. 책임 있는 행정은 예산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책임 소재를 구조적으로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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