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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부담 줄이려다'…이재명 정부, 가산금리 손질 역효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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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교영 기자
입력 : 2025.06.11 08:00 ㅣ 수정 : 2025.06.11 08:00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 제외 추진
금융당국, 평균 0.15~0.20%p 인하 효과
다른 방식으로 소비자에 전가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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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투데이DB]

 

[뉴스투데이=금교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가산금리 산정 방식 개편을 두고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인하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인하분 만큼 은행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취약 차주에 대한 대출 축소 등의 역효과가 생겨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출원리금 상환부담을 대폭 줄이겠다며 그 방안 중 하나로 가산금리 손질을 제시했다. 가산금리 산정 시 각종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부당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앞서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은 지난 4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는 항목을 명시했다. 

 

여기에는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기술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각종 출연금이 포함됐다.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개정안에 명시한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한 임직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가산금리에서 각종 법적 비용을 제외하면 평균 0.15~0.20%p 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은행의 대출 금리는 코픽스(COFIX)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기준)금리에 신용위험과 조달비용 등을 감안해 은행이 자체 산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는 빼는 방식으로 정한다. 

 

가산금리가 낮아지면 그만큼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금리를 정하는 요소에 가산금리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기에 실제 소비자 체감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산금리가 일정 부분 낮아지기는 하겠지만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최종금리까지 낮아질지는 미지수”라며 “오히려 가산금리에서 낮아진 부분 만큼을 다른 곳에서 채우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은행들은 2년 전인 지난 2023년부터 가산금리에 반영되는 항목에서 예금자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등을 제외했으나 실제 금리 인하 효과는 미미했다. 오히려 대출금리는 상승폭은 더욱 가팔랐던 만큼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금리를 정하는 항목이 가산금리만 있는 것이 아닌데 한 가지만 규제한다고 해서 과연 전체 금리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최근 추세를 보면 가산금리 보다는 우대금리 축소 여파 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인하 기조가 우세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지난달 29일 기준금리를 2.50%로 0.25%p 인하한 가운데 연내 추가 인하를 시사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연속, 올해 들어서도 2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소비자들은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 가계대출 관리 등으로 인해 은행들이 낮아진 기준금리 만큼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 등으로 대출금리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은 항상 이자장사를 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면서도 “은행 이익 감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모르겠다. 무조건적으로 은행에 희생을 요구한다면 오히려 향후 정책 자금 취급 등에 소극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은행이 손실 보전을 위해 저신용자 등 취약 차주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부담을 줄이겠다고 추진한 법 개정 취지가 아예 자금 융통을 어렵게 하는 역효과를 나을 수 있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섬세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umky@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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